▲ 고영욱 영장 기각 /연합뉴스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영장이 기각됐다.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고영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고영욱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고영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받았고, 15일 고영욱을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인 경찰은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