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부터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결국 불발됐다.
도의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 충북도의회 등 그동안 의원보좌관제를 추진해온 다른 광역의회들도 줄줄이 제도 도입이 무산되게 됐다.
대법원은 24일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을 명시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원고인 경기도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항목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의 '지자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권한을 도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의장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에 도는 2건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을 위배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이를 또다시 재의결 한후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도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 및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해 5월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자 도의회는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도의회는 이날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변호사 등과의 협의를 거친 뒤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도의회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및 고문 변호사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곧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규·송수은기자
경기도의원 보좌관제 수포로
대법원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안 효력 없다"
'직원 임명 지자체장 권한' 의회 헌법소원 준비
서울·인천 등 타지역도 줄줄이 도입 무산 예고
입력 2012-05-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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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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