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탄소섬유 제조공정 화재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당한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실질적인 책임자로 분류한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나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탄소섬유 제조공정은 태광산업이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의 상업생산을시작한다면서 최근 시험가동을 거쳐 실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 간부 2명이 탄소섬유 제조공정을 직접 책임지는 임직원이기 때문에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당시 다행히 사망자가 없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탄소섬유 생산공정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섬유 원료가 롤러 부분에서 엉키면서 열이 축적되는 열적 스트레스가 발생,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열적 스트레스는 누전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중경상을 입은 임직원이 10명이 달해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발생한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8명 사상), 세진중공업 폭발사고(4명 사망)를 재수사한 검찰이 폭발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산업재해사고의 현장안전 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태광산업 사고도 영장청구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태광산업 사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의 내용물을 모두 지워버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포함, 임직원 4명이 전원 기소되는 등 최근 사법처리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안전책임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