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류 / 지역사회부(시흥)
폭행을 둘러싼 진실공방. 사건을 취재할 때마다 쉽게 접하게 된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 이 때문에 맞은 사람은 진단서 등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당사자의 진술보다 증거가 우선되면서 이를 토대로 폭행사건의 진실공방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청문과정은 다르다.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진실공방이 빚어질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급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시흥시청 A씨와 관련, 취재를 하면서 경기도인사위원회의 난감함을 엿볼 수 있었다. A씨가 청문과정에서 폭언만 시인했을 뿐 폭행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당시 제출된 징계요구 서류도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게 도 인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에게 맞았다는 상급자인 B씨의 사진과 진단서가 첨부됐지만 증거보다 당사자의 진술이 우선된 셈이다. 그렇다면 맞았다는 B씨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 B씨는 4급 서기관(국장)이다. 지난 3월 인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급자를 폭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된 A씨는 6급이다.

아랫사람에게 맞았을 경우 모욕감과 창피함 때문에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다. B씨도 그랬다. 하지만 늦게라도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A씨의 폭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창피함을 무릅썼다. A씨가 폭행사실을 처음부터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B씨의 맞았다는 주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거짓으로 맞았다고 주장할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린 사람은 없다. A씨는 징계가 결정돼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정직중이다. 상급기관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막가파식 공무원이 존중되어진다면 얘기가 다르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 고발했어야지 왜 인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게 아니라 존중될 수 있는 결정을 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