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가거도 등 해양 영토의 끝단에 있는 연안 항만 11곳이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 국가 주도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서해 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를 비롯해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동해의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을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 관리 연안항은 국가의 안보나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에 선박의 대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하며 항만 배후 단지에 금융·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문화 시설 등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 노조원에게는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