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과잉 창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창업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미용업이나 제과업 등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분화된 전문자격증제를 도입하고,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 점포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전환을 권고한뒤 다른 직종으로의 재취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에 세분화된 전문자격증제를 도입하고 화물·택시 운송업에 지역총량제를 채택하는 등 업종별로 무분별한 창업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미용, 이용 등 개인서비스업은 기존의 헤어 분야 외에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분야별로 전문자격증제가 도입되며 자격 취득 이후에도 전문교육기관에서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야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해진다.
 
제과업, 세탁업도 업주가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소지자를 고용해야창업할 수 있으며 자유업으로 지정된 산후조리원도 시설기준이 신설된다.
 
화물·택시 운송업은 지역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봉제업은 전용 협동사업장이나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통해 생산시설이 집적화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시 창업자 지원비중을 10%로 줄이는 등 창업지원 시책을 정비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퇴출지원에 나서고 전직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사업전환과 퇴출지원을 위한 지역별 컨설팅 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컨설턴트협회 지부 등과 연계해 대규모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