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첫날인 30일 무려 31개 법안을 제출하며 경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 복지관련 법안 등 12건을, 민주통합당은 대학등록금 관련 법안 등 19건을 각각 제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차별 없는 투명한 세상을 위한 이른바 '희망 사다리 12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우선 비정규직에 복리후생과 경영 성과급을 차별 지급할 경우 10배까지 징벌적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중소기업 하도급 단가를 부당 인하하면 역시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을 규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 회계 투명화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12개 법안이 다른 법안들보다 더욱 민생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 우선 제출하게 됐다며, 다음 달에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7월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법안을 비롯 19개 민생법안을 이날 소속의원 12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4·11 총선에서 약속했던 것들로 '반값 등록금'외에 '고용안정', '서민주거안정', '어르신 효도', '무상급식·무상보육',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지원·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반값 등록금'은 한명숙 전 대표가 19대 국회 1호로 약속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국내총생산의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대학·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서 평균 소득을 감안해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이 액수의 1.2배 이하로 등록금 상한액을 책정키로 했다.
/정의종·김순기기자
여야 개원날… '민생법안 보따리' 풀다
'반값등록금' 등 31개법안 제출
입력 2012-05-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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