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 정치부
최근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의 한강수계 수질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환경부는 지난 2010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광주시를 비롯한 도내 26개 시·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각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수질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하천들은 더욱 맑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정해진 양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될 경우 지역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벌써부터 몇몇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가 '중복규제 개선 주민서명운동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30일에는 이천시자원봉사자협의회가 주민서명 발대식을 갖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방안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본계획안이 설정한 23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할당된 부하량보다 많은 BOD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의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게다가 총량관리업무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기존에 내놓은 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수질오염총량제가 시·군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질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는 단순한 논리만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사정을 듣고, 수질오염총량제의 비용과 신기술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