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개발행위 허가 표고제한 완화'를 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의결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토지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31일 윤한섭(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개발행위 허가 표고제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일부 토지주들은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이후 2003년 9월 19일 전문이 개정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최초로 도입됐던 개발행위허가기준인 표고제한(해발 60m)으로 인해 환경 및 경관에 문제가 없어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가 10여년간 제한돼 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개발가능 표고가 60m에서 70m로 상향 조정돼 오산시의 개발가능면적이 약 46만8천㎡가 늘어나게 돼 오산시의 개발가용지가 확대됐다. 또한 표고제한으로 인해 오래된 집단민원이 해결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산/오용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