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쉼터를 도박장으로 이용한 귀화 조선족과 조선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귀한(歸韓)동포연합회' 고양지회장 홍모(47·귀화 조선족)씨와 홍씨의 처남 양모(45·조선족)씨를 도박개장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예모(51·여)씨 등 귀화 조선족과 조선족 18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10월 귀한동포연합총회 고양지회 문을 연 뒤 지난 2월부터 마작기계 6대를 들여 놓고 예씨 등을 끌어들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현금 대신 바둑알을 칩으로 사용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홍씨는 임대한 상가건물 4층의 절반을 도박장으로 활용하고 절반을 임의로 구조변경, 원룸 10개를 만든 뒤 불법 운영하다가 고양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홍씨가 지자체나 관련 기관·단체에 각종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 유용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환기기자
귀한동포쉼터에 도박장 개장 조선족등 20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2-06-03 22:4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6-04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