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식당보다 3배 비싼 '그늘집' 음식, 사실은 유통기한을 훌쩍?"
용인시의 A골프장에서 클럽하우스 식당을 이용했던 골퍼라면 비싼 돈 내고 '먹어선 안될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다. 이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일반 음식점보다 비교적 단속이 적다는 점을 악용, 유통기한이 1주일 이상 지난 오리고기와 도토리묵 등을 보관해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하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골프장측은 일부 상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팔았지만 손님들은 음식값이 시중 음식점보다 2~3배나 비싸다는 점때문에 음식의 질에 대해선 별다른 의심없이 식당을 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특사경은 골프장 운영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법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음식으로 만들어 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주시의 B골프장은 클럽하우스내 식당에서 베이컨과 닭날개·닭다리살 등 인기 많은 음식의 식자재를 모두 '수입산'으로 쓰면서도 메뉴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도내 골프장 클럽하우스내 식당 116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골프장 12곳에서 불법사항을 적발해 운영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업소중에선 원산지 허위 표기가 8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2개소,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이 1개소,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업소가 1개소 등이었다.
/최해민·김성주기자
바가지 음식 '유통기한 지난 양심'
용인지역 A골프장 식당, 시중보다 3배 비싸고 식품위생법도 위반
경기도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기 등 12곳 적발
입력 2012-06-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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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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