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인택시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개인택시운전자는 법적으로는 전세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명령은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운전자가 부족해 개인택시운전자가 임시로 운행하면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선명령을 어기면 개인택시와 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개인택시운전자, 전세버스 임시운행 금지
입력 2012-06-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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