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10월 입주 예정인 '아이타워'의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춰 이 건물의 공실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짓고 있는 '아이타워'의 건물 임대료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을 통해 건물 감정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을 받도록 돼있는 현재 규정을 '1천분의 35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규정대로라면 시가 건축한 '아이타워'가 주변 임대시설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아이타워의 임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건물 구조상 건물 전체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43% 수준으로, 인접한 민간 건축물의 전용면적인 50%보다 적어 임대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아이타워에서 발생하는 연 임대료가 26억2천170여만원에서 18억3천520여만원으로 8천650여만원 줄어들지만 그만큼 임차인이 많아져 건물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이타워의 임대료가 주변 건축물의 임대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진행될 시의회 20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