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통합당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조치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19개사 중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15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15개 공구중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93.4%에 달해 일반적인 경쟁입찰 낙찰가에 비해 적어도 1조원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졌음에도 그 10%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조차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이와 별도로 검찰은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공기 단축을 이유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담합을 조장하고 감독을 해태해 이를 방조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정위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 담합사건에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고 공정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2009년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4대강 사업 입찰 참여 건설사의 담합 혐의가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다"며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추악한 비리와 부정, 환경 재앙의 산물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