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지구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교통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잇따라 광역교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이번 조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시 사업자에게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제도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량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확충을 의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는 이달 초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와 동패리, 다율리 일대 교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광역교통시설 확충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96억6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토공측과 협약했다.
또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된 남양주시 평내지구와 호평지구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승인과 연계, 124억원의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현재 건설중인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건설비 중 토공측 투자금 100억원을 제외한 24억원을 납부토록 했다.
도는 이에앞서 주공이 추진중인 고양시 풍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지난달 18일 개발계획 승인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 확충비용 100억4천만원을 납부토록 협약했다.
이에따라 이들 사업자들은 최초 실시계획 승인후 2년간 3차례에 걸쳐 각각 분담금을 도에 납부해야 한다.
도는 이들 지역의 사업승인을 앞두고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택지개발 완료시 인구유입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도를 금액으로 환산해 분담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관계자는 “용인등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은 SOC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없이 허가가 남발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승인과 연계, 원인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택지개발 승인과정서 분담금 부과
입력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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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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