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서 빠져나와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 등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한한 줄이는 등 부동산시장으로의 지나친 자금유입을 막는 한편, 부동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8월말에 발표되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에 연간 불입하는 금액의 일정비율로 근로소득세액 또는 소득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도 작년말에 장기 적립식 펀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있다.
그러나 재경부 내부에서는 최근 증시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
연합>
부동산시장 자금 증시로 유도
입력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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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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