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청 소속 한 경찰간부가 우제창 전 국회의원 측에 김 시장 관련 수사서류를 전달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히 이 경찰간부는 김 시장과 '앙숙'으로 알려진 우 전 의원 측근의 친동생으로, 지난 4월 사건을 경기경찰청으로 이첩하라는 검찰 지휘에 반발했던 수사팀의 일원이었으나 결국 친형의 '청탁수사'를 해 왔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4·11 총선 직후, 우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보좌관 홍모씨의 사무실과 자가용을 압수수색하던 중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수사서류 A4용지 10장가량을 확보했다.

홍 보좌관을 추궁한 검찰은 이 수사 서류가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 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이모 경감으로부터 입수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이 경감을 체포했다. 이 경감은 우 전 의원의 측근이자 상품권 전달 과정을 도왔던 지역 법무사 이모씨의 친동생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형 이씨는 김 시장에 대한 범죄첩보 제보자를 우 전 의원 보좌관인 홍씨에게 소개했던 장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감이 형으로부터 청탁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따르는 대목이다.

특히 이 경감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기경찰청으로 이첩하라고 이송지휘한 지난 4월 수원지검에 대해 반발, 결과적으로 경찰청이 대검찰청에 사건이송지휘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 수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재지휘 건의문을 보내게 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경감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 경감이 M&A 과정에 있던 기업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경감을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조사에서 이 경감은 "1천만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7일 현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용인시의회 후보자들로부터 공천헌금 1억8천만원을 받고, 4·11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우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영상·최해민·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