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가해학생 K군(16ㆍ고교 1학년)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간여 동안 모 병원에서 K군을 조사, 5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숨진 김군에게 가방을 들도록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K군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 폭력행위 처벌법 및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K군에 대해 2차 조사를 하는 등 가능한 한 주말까지 조사를 끝낸 뒤 다음 주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1차조사 내용을 보면, K군은 지난해 11월 수성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김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3~4차례 찼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달 초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3~4차례 때리는 등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김군을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K군이 폭행 날짜ㆍ장소 등 구체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K군은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귀갓길에 김군에게 가방을 들도록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K군 부모는 "당시 (아들이) 무릎을 다쳐 김군의 동의를 받아 가방을 들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K군은 지난달 26일 김군에게 하의 트레이닝복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K군은 "빨래를 한 뒤 되돌려 주려다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김군의 집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자살하기 직전인 지난 2일 오후 2시14분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죽고 싶어요 정말'이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중학교 3학년 당시 숨진 김군의 같은 반 친구 21명에 대한 조사에서 2명이 'K군이 김군을 폭행하는 걸 봤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K군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군이 숨진 지난 2일) 밤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김군이 자살하기 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인터넷 축구카페의 회원에게 보낸 '나오래요, 밤에, 학교로, 때리겠죠'라는 내용에서 밤에 만날 예정인 '대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K군은 또 "중학교 1학년때 같은 반이었을뿐 다른 고교에 다니고 있다"며 장기간의 폭력에 대해 부인했다.
 
   K군 아버지도 "경찰과 언론이 (아들을) 지목해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며 "2년간상습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