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의 부도 부담을 줄여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소액특례보험제도'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신보 경기지역본부와 인천지역본부는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 및 신속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액특례보험제도의 운용시한을 이달말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영세중소기업이 인수금액의 3%를 연간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신보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지난 2003년 8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 5월말까지 3천739개의 영세중소기업에 560억원의 보험을 인수해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경색을 완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신보 이상대 과장은 “이번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 연장은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염려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영세기업 특례보험 연장
입력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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