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손태근)는 11일 광주시 퇴촌신용협동조합 고객 예금 66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경인일보 5월 15일자 23면 보도)로 여직원 김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퇴촌신협은 규모가 작고 시골 신협으로 주된 고객이 장기 정기예탁자, 노년층이라 통장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근무한 김씨와 신뢰관계가 두터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김규식기자
퇴촌신협 횡령여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2-06-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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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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