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돼 온 6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 및 준의결기관화하자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도농복합도시의 도로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밖에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자는 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 의정보고서의 반송으로 인한 경비 및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횟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대표 발의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