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ㆍ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별건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박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로 이인규(56) 전 지원관과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비선 개입 여부와 관련, 이 전 비서관은 약 260건, 박 전 차관은 40여건에 대해 보고받아 이들이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것을 확인했고 일부 사건의 경우 이들의 지시로 지원관실에서 직무 권한을 넘어 사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요하거나 비공식적인 내용은 이 전 비서관 등이 민정수석실을 배제하고 '공직윤리지원관(또는 기획총괄과장)→BH 비선'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받아 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현 정부에서의 사찰 외에 이전 정부 시절인 2000~2007년 총리실 조사심의관실도 정치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과 비위를 파악,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연합뉴스
몸통·윗선 못밝혀 '의혹만 키웠다'
검,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
박영준 차관 추가기소로 마무리 부실·면죄부수사 비난 못면할듯
입력 2012-06-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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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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