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홍모(27·여)씨는 지난 2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B치킨'을 시켜먹은 이후부터 해당 업체 광고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광고문자는 적게는 1주일에 한 번, 많게는 1주일에 세번까지 홍씨를 괴롭히고 있다.

홍씨는 "B치킨을 시켜먹은 후부터 해당 점포에서 어린이날, 월드컵 아시아축구예선전이 있는 날은 물론 아무 행사가 없는 날도 시도때도 없이 문자가 날아든다 "며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홍보에 이용한다는 사실이 불쾌하다"고 성토했다.

안양시에 사는 김모(41)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김씨는 계속되는 'K보쌈'의 광고문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업체측은 김씨에게 직접 수신거부를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소비자 동의없이 주문 전화번호를 저장, 지속적으로 광고문자를 보내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휴대전화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매장내 설치한 컴퓨터에 주문자 전화번호는 물론 주소와 주문종류 등이 저장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문자의 동의없이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를 별도의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광고문자를 보낸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B치킨' 본사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장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