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빌미로 시의원 후보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우제창 전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경인일보 6월13일자 23면 보도) 검찰이 우 전 의원 측근들의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13일 우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사무국장인 조모씨와 보좌관 홍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우 전 의원에게 활동비와 차량연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2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 총선에서 우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50장, 10만원권 농협상품권 110장 등 모두 2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홍씨는 조씨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상품권 등을 뿌리고, 업자에게 받은 4천여만원을 우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홍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모 시의원과 김모(낙선자)씨 외에도 또다른 전·현직 시의원들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