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를 특정 업체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모(43) 수석전문위원(경인일보 6월15일자 22면 보도)이 지난 1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당원 명부의 유출로 인한 선거 공정성 저해의 위험성과 알선수재 액수의 규모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4·11 총선 직전까지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대표 A(44)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처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220만명의 당원명부를 넘기고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강원 지역 민방의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브로커 강모씨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대전에 위치한 문자발송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때 확보한 컴퓨터 서버를 분석하고,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당원 명부가 선거 운동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로와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