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최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21억여원을 발굴, 환급받게 됐다.

18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환급은 2007년 1월 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부동산 임대업, 체육시설 운영업, 주차빌딩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시가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결산검사에서 찾아내 무려 21억여원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구리시의회 신동화(사진)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무려 21억여원에 이르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냄으로써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됐으며 결산검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지방 재정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 집행 못지않게 세외 수입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일 끝난 결산검사를 통해 구리시가 환급받게 된 내역은 수택3동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10억6천여만원, 교문1동 소재 주차빌딩에서 9억4천여만원, 아천동 소재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 1억5천여만원 등 21억7천여만원 등이다.

구리/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