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지방세 징수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안산시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내년 초 착공할 안산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을 설계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 도로부터 4건 33억1천680만원을 감액 당했다.
 시는 시도 2호선과 3호선 확·포장공사에서 과다설계와 설계 부적정 등으로 각각 공사비 7천204만9천여원, 1천708만2천여원이 감액됐다.
 또 안산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설계 부적정으로 4억4천582만6천여원,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 과다 설계로 4억2천705만4천여원, 광역상수도 5, 6단계 공사비에서 5억8천130만원 등을 과다 편성해 감사에 지적됐다.
 시는 이와함께 주정차 위반차량 1천311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6천740만원의 세입손실을, 수도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 2억4천900여만원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장애인들에게 지급해야할 생계보조수당(122만원)과 자녀학비(46만9천원)는 지급하지 않은 반면 직원들에게는 급여(511만원)와 체력단련비(117만원)를 과다 지급했다.
 시가 개설한 시민시장과 관련해서는 점포의 불법 전대, 권리양도 행위가 219건이나 발생했지만 수수방관했고 시민시장에서 체납된 각종 공공요금 696만원도 미징수했다.
 이에따라 안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로 부터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金信泰기자·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