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제 안전 규정상 장거리 국제노선에 투입하지 말아야 할 무자격 항공기를 김해~사이판 노선에 8차례나 운항해 오다 국토해양부에 적발됐다.
국내 항공사 중 무자격 항공기를 배정, 운항해 오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ETOPS(쌍발 비행기에 의한 장거리 운항) 인증이 있어야만 운항이 가능한 김해~사이판 노선에 이 인증을 받지 않은 A321 여객기를 투입, 운항했다.
ETOPS 인증은 엔진이 2개 장착된 여객기에서 갑자기 엔진 1개가 꺼졌을 경우,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항공 규정이다.
나머지 엔진 1개로 갈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추정해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하게 하는 것인데, 주로 태평양을 건넌다거나 하는 장거리 운항 노선에서는 ETOPS 인증이 있는 여객기만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8차례나 이런 항공 규정을 무시하고 김해~사이판 노선에 A321 여객기를 투입했다. 엔진이 고장나도 비상착륙할 수조차 없는 무자격 여객기를 승객들이 이용한 것이다.
각 항공사들이 여객기 운항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ETOPS 규정이다. 이 밖에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등도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측은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사와 해당 조종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해 아시아나측에는 최대 4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에 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항공사에서 안전운항 규정의 핵심인 ETOPS 규정을 어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첫 사례인 만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인증 안 된 여객기를 투입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고,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해 국토부에 자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