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다장례를 합법화했다. 인천 앞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유족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경인일보 2010년 2월 22일자 1·3면 보도)한 법령을 현실에 맞게 새로 해석했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장례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한국해양연구원에 맡겨 진행한 결과, 위법성이 없고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현행법상 바다장례를 규정한 법규는 없다. 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뿌린 뼛가루를 폐기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용역 결과에서 "바다장례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장사 행위는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시료 채취·분석을 통해 "골분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칠 가능성이 적다"며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다장례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정리되면서 우리나라의 묘지 부족, 국토경관 훼손 문제 등의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단, 국토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골분을 뿌리는 것을 준칙으로 정했다. 이 밖에 장례 물품과 음식물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만 바다장례가 약 900차례 이뤄졌다. 2002년 이후 인천에서 치러진 바다장례만 약 6천건이다. 유족들은 명절, 기일(忌日)에 인천 연안부두에서 전용 유람선을 타고 고인을 추모한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