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9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여성부가 청소년의 노래방, PC방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곤욕을 치른 것.
이에 여성부는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 오르며 파문이 확산되자 "사실이 아니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월16일부터 PC방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되는 것이지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야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시행에 불만은 품은 10대 7명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 공격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