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내 행정기관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사무실’로서 '주거용’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
그런데도 도심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여건을 갖춘데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주거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라면 마땅히 거주자들의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함에도 당초 업무용 사무실로 허가가 나 그 필요성이 줄어든데다 주거용으로 밝혀질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 전입신고를 꺼리는 입주자들도 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사무실로 분류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 공시가격 50%를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는 0.15%, 4천만~1억원 0.3%, 1억원 초과는 0.5%의 재산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의 50% 가격에 0.25% 세율이 적용된다.
또 양도세의 경우도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서 제외돼 세금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적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수원 M오피스텔 입주지원센터 관계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조사할 것도 아니고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허가가 나 전입신고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권선1동사무소 관계자도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에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여부 파악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출입시 관할지역 통장의 확인절차가 사전확인에서 사후확인으로 변경된 것도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민치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된 용의자들을 조사하려면 주소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미신고전입자의 경우 통신수사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미신고 전입자를 관리할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과 오는 11월로 예정된 '2005인구주택 총 조사'시 정확한 인구주택조사가 이뤄질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애물단지'
입력 200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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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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