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수원의료원을 비롯해 의정부·포천의료원 등 도내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중 상당수가 낡고 노후해 응급환자 구급용이 아닌 혈액냉장 운송차량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의료원 보유 구급차 총 8대중 5대가 사용연한 10년을 넘은 노후차량인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차량 교체에 엄두도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원은 고육지책으로 외부 사설 용역업체에 연간 대당 1천800만~2천400여만원을 주고 구급차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새·파주1) 의원과 경기도립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의료원의 구급차는 수원의료원이 2대(사용연수 각 7년·14년), 의정부의료원 1대(12년), 파주의료원 1대(11년), 이천의료원 1대(3년), 안성의료원 1대(10년), 포천의료원 2대(2년·13년) 등 총 8대로 이중 75.5%인 5대가 '차령 10년이상' 지난 노후차량이다.
현행법상 구급차 사용연한에 따른 차량 사용과 폐차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구급차 차령 제한과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승합차는 10년6개월, 그밖의 사업용은 9년 등)에 준용토록 해 노후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의료원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 5대를 '응급환자 이송' 대신 '혈액냉장 운송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의료원에 지원되는 국·도비는 지난 2009년 74억2천50만원에서 2010년에는 60억원, 지난해에는 38억4천430만원 등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대부분이 의료장비 기능 보강 및 시설 개선 등에 사용돼 1대당 1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구급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각 의료원은 사설 용역업체와 월 150만~200만원의 차량을 계약, 각 2대씩 사용중인 상태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구급차 신규 구입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며 "취약지역에 노후된 구급차를 보낼 수 없어 외주 용역업체가 대신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제역할 못하는 의료원 구급차 퇴물전락
8대중 5대 10년 넘어 혈액냉장 운송차로 사용
예산 부족에 교체 못해 사설업체와 계약 운영
입력 2012-06-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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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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