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쪼개기로 몸살을 앓고있는 용인 흥덕지구의 잔다리마을(경인일보 5월30일자 23면 보도)을 비롯, 수원과 용인·화성 일대 다가구주택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원지검과 주민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잔다리마을 주민을 비롯, 수원과 화성지역 관계자들과 건축주들을 소환,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11일 건축주들과 설계사무소 수십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으로 검찰은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 조사해 혐의를 확보하는 한편, 내달안에 전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현재 다가구주택의 불법 쪼개기는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으며, 건축주들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세입자들에게 받는 월세가 높은 점을 노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임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용인 죽전지구와 흥덕지구는 190여건이, 화성 동탄지구와 병점 일대는 50여건이 불법 쪼개기 건축물로 단속됐다.

특히 잔다리마을은 당초 필지당 3가구까지 건축을 허용했지만 일부 건축주가 3세대를 9세대로 변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 건축물들은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으며, 구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축소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조영상·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