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으로 살충제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 성분을 넣어 '싹스'라는 이름의 무허가 살충제를 제조, 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 모씨(남, 63)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거창군 불법 시설에서 농약 성분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살충제 '싹스' 제품 8천860통(1통 700㎖),시가 8천860만원어치를 만들어 팔아왔다.
실제로 이 제품 두 건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도 크로치아니딘 성분이 각각 5.18mg/g, 6.79mg/g 검출됐다.
크로치아니딘은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에 사용되는 농약의 한 종류로 무색, 무취의 분말 형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만큼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인체유해 농약성분 들어간 불법 살충제 적발
입력 2012-06-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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