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아예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한 '법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각급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 올해 세무조사의 기준과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해의 상시근로자 숫자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 숫자가 10명 이상 늘어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경제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생산적 중소기업, 모범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