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 윤리특위 강화 태스크포스(TF)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폭력 국회의원'의 자동 의원직 상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특별법, 형사법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본회의장 단상 점거라는 구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결정족주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단상 점거 시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를 선언토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윤리 심사기구의 독립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 교수는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로만 윤리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고,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소위 '윤리심사위원회 인재풀'을 마련한 뒤 무작위 추첨으로 임기 2∼3년의 윤리심사위를 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으로만 꾸려진 윤리특위에 대해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의원들 스스로 (윤리 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은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윤리특위를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옛 한나라당 시절 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는 윤리심사위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며, "(윤리심사위의 결론을 국회 본회의 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윤리특위를 그대로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신 윤리심사위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윤리특위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제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 국회 윤리특위 강화 TF 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의 폭력뿐 아니라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비윤리적 행위전반에 대해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고 윤리규칙을 만들어 자세한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