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장거리 국제노선에 투입하지 말아야할 무자격 항공기를 운항시켜(경인일보 6월 20일자 1·3면 보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해당 항공사 조종사들이 회사의 안전불감증을 성토하는 게시물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코너에는 "조종사 운영 교범(POM)에는 ETOPS(쌍발 비행기에 의한 장거리 운항) 비행시 운항관리사무실에서 운항관리사와 해당 운항 승무원이 관련 운영 기준을 확인하라고 돼있지만 이제껏 운영 기준을 확인하고 ETOPS비행을 한 경우가 없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ETOPS인증은 엔진이 2개 장착된 여객기에서 갑자기 엔진 1개가 꺼졌을 경우,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항공 규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ETOPS인증이 있어야만 운항이 가능한 김해(부산)~사이판 노선에 이 인증을 받지않은 일부 A321여객기를 투입, 운항시켜 오다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글쓴이가 '이탑스'로 돼있는 한 조종사는 자유발언 코너에 "대단한 사실은 문제가 된 부산(김해)운항관리 사무실에는 항공 운영기준 등이 담겨있는 책자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부산 비행시 운항관리사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조종사는 "문제가 된 항공기를 부산으로 보내고 사이판으로 운항하도록 계획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며 "최종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글쓴이가 '아이러니'로 돼있는 또다른 조종사는 "왜 회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대충 뭉개는 걸까요. 이번 일도 조종사하고 말단 디스패처(운항관리사) 하나 잡고 끝나는 것 아닐까요"라는 글을 자유게시판에 남겼다.
/김명호기자
조종사도 불안한 '안전불감 아시아나'
"무자격 운항 노선 사무실에 기준 책자 자체 없어"
'책임자 문책론' 등 노조홈페이지에 잇단 비난글
입력 2012-06-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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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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