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크게 확대,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7일 예고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고지 이전에 국세청과 납세자가 세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심사로, 이전까지는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액이 정해지거나 국세청 내부의 감사를 통해 부실과세로 판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가 허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과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돼 국세청과 납세자간 부실과세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고지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 과세고지 이후 이뤄지는 이의신청(일선세무서와 각급지방국세청에 제기),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에 제기), 심판청구(국세심판원에 제기) 등 과세불복 청구에 의존함으로써 부실과세 논란이 줄어들지 않아 왔다.
실제로 과세불복 청구는 지난 2000년 8천549건에서 2001년 1만1천590건, 2002년 1만2천384건, 2003년 1만3천547건, 2004년 1만3천935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