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공사는 단속 기간에 하루 2개조 총 8명의 현장 단속반원을 투입해 호객행위, 부당요금, 골라 태우기, 미터기 미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공항 내ㆍ외부에 설치된 CCTV도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적용 가능한 관련 법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에 운행정지 60일의 병행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다산콜센터(☎120 외국인 전용 ⑨번)와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을 통해 상시적으로 택시와 콜밴의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포공항서 택시 불법영업하면 낭패 본다
서울시-공항공사 내달 호객, 부당요금 등 단속
입력 2012-06-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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