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바다장례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 인천 앞바다이기 때문이었다. 2년 전 취재수첩을 들춰 봤다. 설날 연휴(2월 14일) 오전 11시30분 연안부두에서 '바다성묘'에 나선 성묘객 250여명과 함께 하모니호에 승선했다. 30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을 보러 온 40대 여성을 인터뷰했다.
"죽기 전 남동생이 월미도에 가고 싶다"는 말이 생각나 인천 앞바다에 골분을 뿌렸다고 했다. 납골당 안치비용도 마련하기 힘들어 "80이 넘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17번 부표에 모신" 60대 남성도 만났다. 찬송가 503장(고요한 바다로)을 부르며 고인을 추모하는 일행도 하모니호에서 만날 수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바다장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바다장례 입법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획 취재를 시작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에게 바다장례를 법에 명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담당자는 "보건복지부가 화장한 유골 이후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게 없다.
해양관련 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부처다"고 답변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족을 범법자 만드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획 첫 번째 기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결국 2년 뒤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부가 바다장례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국토부 발표를 보고 보건복지부 장사정책포럼 위원장인 전기성 박사가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바다에 던진 한 줌 골분을 폐기물이네, 아니네 하는 건 이미 바다장을 치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사법을 개정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이어온 바다장례, 이젠 보건복지부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