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에게 당원 명부를 사들인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가 27일 전격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명부를 제3자에게도 넘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220만여명의 당원 명부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특가법상 배임증재)로 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 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최근 검찰은 이씨가 제3자에게도 당원명부를 넘긴 사실을 확인, 혐의내용에 이를 포함시켰다.


이씨는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명부를 제3자에게 넘겼으며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충고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