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의왕시가 왕송저수지 수면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수원시와 의왕시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수원 당수동·입북동·율전동 일원과 의왕 월암동 일대의 땅을 서로 맞바꿔 왕송저수지 수면 경계와 고색~의왕간 고속도로 기준 경계를 재조정키로 했다.

왕송저수지는 전체 부지 96㏊ 중 90%는 의왕, 나머지 10%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경계조정 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당수동(2만7천86㎡), 입북동(10만6천914㎡), 율전동(2만4천600㎡) 일원 등 총 15만8천600㎡를 의왕시 월암동으로 편입시키고, 의왕시는 월암동 일원 19만4천193㎡를 수원시 율전동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가 지난해 11월 양 지자체에 "왕송 저수지의 경계가 수원과 의왕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 준설, 수질개선 사업 등 저수지 관리를 할 때 양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며 "이와 함께 수원-의왕 접경지역이 고색~의왕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편제돼 있어 시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는 공문을 보내면서 비롯됐다.

경계조정안에 대해 의왕시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지난 18일 서울메트로와 공동으로 왕송저수지 둘레 5.3㎞를 도는 레일바이크 사업(2013년 준공 예정) 추진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저수지 경계 조정이 꼭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가 적극 나서 이 문제를 최근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수원시도 경계조정이 이뤄질 경우 3만5천593㎡ 규모의 땅이 늘어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의왕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다음달 2일 열리는 제29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도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을 한번 더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경계조정안이 올 연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회·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