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노숙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33)씨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정씨의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김능환 대법관)는 28일 정씨가 제기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소송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청소년들의 진술이나 위 사실조회 확보, 수원역내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 관련 증거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증거로, 재심 판결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며 "또 재항고인의 종전 자백진술대로라면 수원역내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재항고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함에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숨진 김모(당시 15세)양의 사망시각도 재항고인의 종전 자백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또 "저와 청소년들은 노숙 소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공범 강모(34)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고가 이유없다"며 기각,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7년 5월 수원 A고에서 숨진 소녀의 살인범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고법에서 기각돼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곧 강씨에 대한 재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민기자
수원역 노숙소녀 '다시 원점으로' 상해치사혐의 30대 재심 결정
대법 "원심 파기 고법 환송"
입력 2012-06-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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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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