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법인과 외국계 투자지분이 50%이상인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거래관리국을 9월부터 '국제거래조사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국세청은 국제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국제거래조사국 1과의 업무를 세원관리국 법인세과로 모두 이관하는 대신 1과는 조사인력으로만 충원키로 했다.

아울러 그간 외국법인과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해오던 2과 및 3과는 현행대로 유지, 국제거래조사국을 3개과 체제로 유지하되 전체 인원을 현 91명에서 106명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종전 국제세원관리를 맡았던 1과가 조사과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계 관련 세무조사 인력이 모두 30여명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국세청은 또 국제거래조사국의 업무영역에 국내기업의 국제거래까지 포함시켜 외국계 또는 국제거래와 관련한 모든 조사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