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6.1% 인상한 4천8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기고 타결됐다. 당초 사용자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용자 위원 8명이 30일 새벽 1시께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면서 타결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간 이견도 팽팽했다.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을, 양대노총은 올해(4천580원) 대비 22.3% 인상된 5천600원을 제시했다. 또 국민노총은 상한액 4천885원을 제시했다.
지난 27일 10차 전원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4830원, 상한액 4885원을 제시했고 결국, 1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4830원~4885원의 중간인 486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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