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내서 신고하는데 전화비까지 부담하라구요?"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운영되는 각종 신고전화가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전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신고전화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는 1566, 1588 등 다른 전국대표번호와 마찬가지로 시내의 경우 3분에 39원, 시외통화는 10초에 14.5원이 각각 발신자에게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경우 보통 피해아동의 나이와 주소, 학교, 구체적인 학대 상황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장시간 통화하는 사례가 많다. 신고자는 요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익적 소신에 따라 용기를 내면서 전화요금까지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독려한다며 홍보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관련 공무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까지 진행하면서 정작 통화료는 신고자에게 부담시켜 앞뒤가 맞지 않는 시스템을 고수한다는 지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화를 걸면 전국 45개 센터 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화비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신고 전화번호 인지율을 기존 36%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노인학대 신고전화 홍보를 대폭 강화했지만 해당 신고전화 역시 발신자부담이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가짜석유신고전화(1588-516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원산지표시위반 신고전화(1588-8112)도 모두 유료다.
한편 112(범죄신고), 119(화재신고), 127(마약사범신고) 등 정부의 특수번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조에 의거, 무료로 운영된다.
/윤수경기자
공익위해 용기냈는데 통화료도 부담하라니…
아동학대 등 각종 '신고전화'
홍보강화 불구 요금은 유료
입력 2012-07-02 00:0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7-02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