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공식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틀이 확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기본방침을 고수, 예상대로 부동산 관련 세제와 매매관련 규제 등을 대폭 강화했다. <관련기사 3·5면>
이에따라 부동산 다량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 매겨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제6차 부동산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및 시장안정화대책 등의 논의를 마무리, 지난 두달간 진행된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완성했다.
아직은 오는 24일 진행될 신규택지 확보방안 협의나 구체적인 세율 및 예외인정 등 세부항목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달말 발표될 종합대책은 거의 윤곽이 정해졌다.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세제부문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대폭 확대 ▲종부세 상승폭 제한폭 기존 50%에서 상향조정 또는 폐지 ▲종부세 산정시 주택·토지 세대별 합산과세 ▲투기지역 1가구 2주택 및 토지 양도세율 50~60%수준으로 인상 ▲1가구 3주택 양도세율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춰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당정은 이같은 세제강화와 함께 강력한 환수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개발사업 시행자나 시행사 및 분양자 등이 나눠먹어온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제 부활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강력히 환수된다.
판교신도시 등 투기 우려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공영개발 방식과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부활키로 한 점도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것이다.

당정은 또 투기억제를 위해 매매여건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택지내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초 분양후 3~5년에서 5~10년으로 확대된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도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매는 제한이 확실시된다.
토지의 경우는 규제를 더 엄격히 해서, 현재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농지와 임야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던 허가요건을 1년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도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이외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10월부터 시행한다.
토지거래 허가신청때 내는 서류에 자금 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하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도 의무화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판교신도시 중대형 공급물량을 3천여가구 늘리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뉴타운 사업과 연계한 광역개발로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