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개의 행정소송 중 하나일 뿐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다른 소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상급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송 판결까지 귀속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직접 당사자인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내 업종과 중복되는 단체들까지 연대하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반발만 커지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휴게음식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80여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 명이 9개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로 불거지면서 대형마트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게다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일부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이 재발의해 아예 논란의 불씨 차단에 나서고 정치권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가 결국 전혀 예상치 못했던 '뒷도'가 돼 대형마트를 옥죌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