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호 / 경제부
지난달 22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낸 강제 휴업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너에 몰렸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스포츠에 비교하면 '경기는 승리했지만 점수에서 패했다'는 얘기다.

사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개의 행정소송 중 하나일 뿐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다른 소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상급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송 판결까지 귀속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직접 당사자인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내 업종과 중복되는 단체들까지 연대하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반발만 커지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휴게음식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80여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 명이 9개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로 불거지면서 대형마트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게다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일부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이 재발의해 아예 논란의 불씨 차단에 나서고 정치권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가 결국 전혀 예상치 못했던 '뒷도'가 돼 대형마트를 옥죌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