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부동산 투기조사를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할 상설기구가 설치된다.
정부가 부동산투기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 1989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이번 조직은 법규 개정을 통해 상설조직으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내놓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부동산투기 전담기구 설치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에는 본청에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이 설치되고 각 지방청에도 부동산 동향을 분석하고 과와 투기조사를 담당하는 2개과가 신설된다.

신설될 부동산거래관리국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각 지방의 외지인 토지거래 현황 파악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각종 부동산 관련 자금의 출처·사용내역·상환능력 조사 등을 맡게된다. 또 부동산 거래 및 투기와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제공,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89년 부동산 투기조짐에 따라 국세청 본청에 재산국, 각 지방청에는 88개의 부동산투기조사반을 설치한바 있다. 이들 조직은 1999년 국세청 기존 조직으로 흡수·편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