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된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아 선거에 활용한 컨설팅업체 대표를 추가로 구속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이종근)는 3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남 소재 선거컨설팅업체 대표 K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로부터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220만명의 당원명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당원명부를 산 문자발송업체 M사 대표 이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5일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씨와 문자발송업체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새누리당 조직국 여직원 정모씨 등 3명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는 7~8명 선이며,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한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기자
'새누리당 명부 유출'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2-07-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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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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